◆질문
2024년 3월 15일 방문판매원인 지인으로부터 당뇨에 특효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유받아 제품을 인도받으면서 70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후 제품을 전혀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개봉 상태인데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답변
제품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판매를 통해 구매한 날(또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하여 이미 일부 소비했거나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혹 사업자가 개인의 체질 문제이거나 단순 변심이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등 자체 약관을 내세우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동법 제52조에 위배되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개봉 상태로 제품을 보존하고 계신다면 기간 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하여 대금 환급을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정 질병에 특효가 있다는 식의 설명은 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특정 효능을 보증하거나 불만족 시 환불을 약속했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 두고, 상호,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된 계약서 및 결제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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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사업자와의 자체적인 협의가 어려우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구비하시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대리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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