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연구회가 9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사의 역할에 관한 국제기준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모성준(왼쪽 두 번째) 사법연수원 교수가 수사·기소 분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성현 기자
배심제도연구회(회장 이지은)가 9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검사의 역할에 관한 국제기준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배심제도연구회 고문 박승옥(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유엔(UN)과 국제검사협회(IAP), 유럽평의회 등의 국제기준과 잉글랜드·웨일스의 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검사가 경찰을 직접 지휘하지 않는 대신 '합리적인 조사 방향(reasonable lines of inquiry)'과 증거 확보 등에 관해 조언한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에게 유·불리한 자료를 검사와 공유하고, 양측은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공동조치계획'으로 관리한다. 박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기록·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검사와 경찰의 협력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토론에서 어떤 사건에서 어느 시.에 검찰의 조언을 구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성준(32기) 사법연수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단절되면 증거 수집의 문제.이 경찰 수사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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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교수는 특히 "금융사기나 대규모 기업범죄는 경찰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기록만 넘겨받을 경우 증거 수집 과정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위법수집증거 등의 문제를 걸러내는 데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법개혁·AI전략연구본부장은 개정법 시행 초기부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관마다 다른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사건 처리 기간과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및 이행 기간 등의 지표에 대해 정의와 산정 방식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피해자의 절차에 대한 경험 등에 대해서는 질적 조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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