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파출소를 찾아와 뺑소니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 조사까지 마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체포 관련 서류에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추격해 붙잡은 것처럼 기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교통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지난달 30일 경북지역 한 경찰서 교통수사팀장인 경감 1명을 직권남용체포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뺑소니 사건 피의자는 이날 오전 6시께 스스로 파출소에 출석했다. 이후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고 범행 사실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조사를 마친 피의자는 오전 10시30분께 경찰서에서 긴급체포됐다.
문제는 긴급체포 과정이 기록된 서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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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서 등에는 A 경위가 같은 날 오전 6시16분께 파출소 앞에서 피의자를 추격해 검거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피의자가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상황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피의자를 경찰서에 인계한 뒤 이미 퇴근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오후 1시34분께 의성지청에 피의자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했다.
의성지청은 오후 4시35분께 경찰에 체포 경위와 긴급체포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39분께 다시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1시39분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지휘했다.
피의자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하고 조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 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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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지청 관계자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체포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송치받아 관련 경찰관들을 상대로 긴급체포 결정 과정과 관련 서류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검찰은 교통수사팀장인 경감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를 지시하고, 실제 체포 경위와 다른 내용의 긴급체포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경감을 인지해 기소했다. 다른 관련 경찰관들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도 해당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적법했는지와 체포 관련 전자기록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작성된 과정 등을 입증할 방침이다.
통수사팀장인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