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청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 딸 사건에 대한 재수사 입장을 묻자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배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고발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재고발을 한다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며 “감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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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은 본청 차원의 감찰 실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법무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 의원 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며 “통상적으로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찰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행은 “일상적이지는 않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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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시간을 질질 끌었다”며 “법무부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 대상 협조 요청도 14건이 전부”라며 “당시 미회신한 기관이 3곳 있었는데, 경찰은 ‘규정이 없다’고 둔갑시켰다. 회신하지 않은 것과 규정이 없다라는 게 같은 말이냐”고 했다.
또 김혜경 여사 사건의 경우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며 “한 의원 딸은 1년 8개월 동안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가 받은 자료에는 참고인 조사 내역이 없다고 했다. 이에 김 대행은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게 봐주기·편파 수사가 아니면 뭐냐”며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이런 편파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