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2차 종합특검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3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고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상태였고,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벽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영장 집행에 항의했다.
이날 특검은 재판부에 “나경원 의원 등은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검사들을 막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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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특검은 나 의원 등이 여러 사람과 함께 관저 앞을 막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우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제1항)를 적용하면서 공소장에 이들이 공무원을 협박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여러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인정된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내용이 이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144조 제1항 단독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해당되냐”며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협박 없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소 제기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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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검은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한 부분을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기소했다”고 했고, 재판부는 “그 부분은 왜 기재 안 했냐. 안 읽어봤냐”며 질책했다.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각 범죄에 대한 단독정범인지 공동정범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특검에 피고인들이 각 범죄의 단독정범인지 물었고, 특검은 “일단 단독정범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근데 왜 (공소장에)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썼냐”며 또 한번 불분명한 공소장의 문제。을 지적했다. 특검은 다중의 위력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형태를 명확히 정리하라고 했다. 특검은 이후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면 검토 후 신청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나 의원 등 피고인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당시 관저 앞에 있던 건 맞지만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1월 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