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시。을 묻자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DeFi) 등 가상자산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며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다”며 “양도냐 대여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양도나 대여의 성격이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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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테이킹 등 일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국회가 과세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 한 제도가 시행된다는 전제로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고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 준비 주체가 재경부인지 국세청인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양쪽이 다 해야 하고,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실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에 관해서는 “법이 시행되면 자료를 받아서 2028년도 5월 신고분부터 검증을 해나가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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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거래소들과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더라도 세원 포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가상자산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국세청의 과제”라며 “CARF가 시행되면 진일보한 자료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세를 하는 나라들도 역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은 맞다”며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어떻게 공조하고 세원 포착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지 계속 논의하는데, 시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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