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아기를 방치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의 숨진 아들 몸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아시아경제DB
26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아동학대 살해 혐의 사건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는 "사망한 아기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으며 짓물러 있었다"고 밝혔다.
친부 A(22)씨는 "추후에 알았다"고 답했고, 친모 B(22)씨는 "기저귀를 잘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분유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변명했다.
아기가 사망한 뒤 A씨는 '아이가 죽으면 처벌이 얼마나 되느냐'고 인공지능(AI)에 질문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당황해서 검색했다"고 말했다.
B씨는 포털사이트에 아기 출생 약 한 달여 뒤부터 수개월에 걸쳐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사 뜻'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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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검사의 관련 질의에 "산후우울증 때문에 검색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랬다"고 해명했다.
이어 두 사람은 지난 4월 반려견인 보더콜리와 당시 4개월이던 아들만 둔 채 27시간 46분 동안 집을 비운 사실도 드러났다.
부부는 아들을 출생한 지 불과 10여일 됐던 지난해 12월22일부터 올해 7월5일까지 아이를 주거지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총 140여차례에 걸쳐 방치했다.
상습적 방치에 지난해 12월 출생 당시 몸무게가 3.62㎏이었던 아기는 사망한 7월 5일 당시 체중이 3.68㎏에 불과했다. 이는 생후 6개월 남아 평균 몸무게인 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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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두 사람이 아기의 체중이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특히 사망 전날 아기가 혈변을 보고 눈에 초.이 없었음에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을 미루어 아들이 사망할 것을 예견했다고 봤다.
그러나 부부는 "사망할 줄 몰랐다"며 살인 고의를 재차 부인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아동의 상태가 외부로 노출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을 사망 며칠 전에 인지한 。이 검찰 조서에 분명히 있다"며 "피해 아동의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조부모가 모두 처벌 불원서를 낸 것에 대해 "피해자의 조부모들은 피고인의 부모라는 이중적인 지위"라며 "피해 아동만을 위한 처벌불원서인지 의문이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처벌불원서 유효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