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시신을 직접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김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김씨에 대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가족관계와 고령인 。, 건강 상태, 50년 전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와 긴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80대 김씨는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소유주다. 60대 김씨는 과거 이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했으며, 평소 집주인 김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버린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80대 김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60대 김씨는 버리는 물체가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60대 김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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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했고,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시신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생전 80대 김씨 소유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시신의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망자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 닷새간 방치됐다가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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