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전 시체 유기와 시체 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 모 씨와 8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의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시신은 그제(27일) 오전 10시쯤 쓰레기를 수거하던 구청 환경공무관이 발견했는데, 신문지와 비닐로 둘러싸인 채 부패해 일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무직인 피의자 두 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80대 김 씨는 구로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김 씨는 해당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 거주했던 적이 있으며, 평소 80대 김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오후 4시쯤 두 남성을 잇달아 검거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시신 신원을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확인해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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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두 남성이 시신을 유기하기 앞서 살인 등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두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80대 김 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60대 김 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60대 김 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지시에 따르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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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진술한 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