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더불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뒤 한 달간 경찰을 상대로 한 보완수사요구가 이전보다 60% 증가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영향이다.
━
보완수사 폐지 후폭풍 예상대로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후 26일까지 공소청은 경찰을 상대로 8995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찰이 요청한 5615건보다 3380건(60.2%) 늘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경찰이 쏟아지는 보완수사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일부 현실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직접 증거를 보강할 수 없어 수사가 조금이라도 미진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 보완수사요구 처리 기한을 1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조문이 법에 추가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한 달 내로 이행이 완료된 사건은 31%에 그쳤다. 일선 경찰에서는 “보완수사요구 대응하기도 벅차서 새로운 사건은 수사할 시간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릴게임골드몽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기존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비율은 전체 사건의 10% 정도였다”며 “아주 간단한 문서 작업이라도 대부분은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를 전부 보완수사요구로 대체하면 경찰 업무는 마비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
법정에서도 증거능력 놓고 혼란
공판 현장에서는 증거 제출을 놓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10월 이전까진 재판 도중 피해자가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하면 공판검사가 이를 검토해 증거로 신청했다. 그러나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사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사실관계 확인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취득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기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를 내길래 피해자가 이에 반박하는 자료를 찾아 내려고 한 일이 있었다”며 “공판검사에게 연락했더니 이제 자신은 증거를 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전국 법원에서 나타나면서 공소청(옛 대검찰청)엔 대처 방안을 묻는 문의가 대거 들어오기도 했다.
황금성게임장
김정연 수원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도 최근 내부망에 “사건 관계인에게 추가 자료를 어디로 제출하라고 안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올렸다. 일선 공소청에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해 피해자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전달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 등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
수사·재판 지연 불가피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세금계산서가 일부 누락된 사건에서 검사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재판부에 추가로 내자 “검사가 직접 제출할 수 없으니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다음 기일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은 국세청에 자료를 내라고 하고, 국세청 직원은 ‘이걸 왜 또 내라 하지’ 의아해하며 법원에 자료를 보내면 된다”고 했다.
공소청 인력 감축으로 인해 안 그래도 1인당 수백건의 미제가 쌓인 상황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는 “예전엔 공판검사에게 (증거를) 바로 제출하면 되는 걸 경찰을 거치는 절차가 추가돼 재판만 길어질 것”이라며 “안 그래도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과 공소청을 거쳐 재판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정의 실현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 뒤 한 달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