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대법원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증인 선서를 진행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까지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민주당 의원들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김기표 의원 질의에는 사전에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국회의 제청권 관련 증언 요구는 위헌적 조치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헌법 제104조 규정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라고만 돼 있지 각기 3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증언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 61조 2항에서 보듯이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년여간 민주당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침묵했다고 주장해 온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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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서부지법 사태 때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즉각 현장에 가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저도 이어서 바로 현장에 나가려다 이미 처장이 나가서 발언했고, 저는 현장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또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에 가서 당시 관계자 전부를 모아 두고 일일이 고충과 앞으로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전부 듣고 와서 원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대법관 회의 명의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근래 법원행정처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혀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가 전혀 없다는 。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