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유진 기자 | 최근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형식적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기조로 운영하고, 모회사 이사회에 5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장 및 상장관리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영준 거래소 상장부 과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에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본래 취지가 아니라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라는 내용"이라며 "요건을 아주 타이트하게 충족한 경우에만 중복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과장은 2025년 시가총액 기준 중복상장 비중이 약 18.4%로 해외 주요국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허용하는 문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영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상법상 종속회사와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 해당 계열회사가 다시 50%를 초과해 보유한 계열회사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 영향 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 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5대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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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할 경우 상장계약 위약금과 매매거래정지 등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공시 의무 위반 시에는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물적분할 자회사의 경우 3% 의결권 제한 범위의 소수주주권 기준에 따라 주주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매출·영업이익·자산이 모두 10% 이하인 저비중 자회사는 주주 동의 절차가 면제된다.
거래소는 상장 이후 부실화한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오재화 상장관리부 팀장은 실질심사 제도와 관련해 "기업도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경우는 없다"며 "부도나 파산 전에는 매출 감소와 적자 확대, 횡령·배임 같은 사건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형식적인 요건만으로는 기준을 교묘히 피해 가는 부실기업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2009년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오 팀장은 "약 20개 실질심사 사유는 심사에 착수하는 계기일 뿐"이라며 "이후에는 모든 기업을 영업, 재무,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형식적 상장폐지는 관리종목 지정 후 폐지와 즉시 폐지로 나뉜다. 거래량이나 주식 분산 요건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1년간 개선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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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부도나 감사의견 미달 등은 즉시 폐지 대상이다.
김성천 거래소 공시부 팀장은 "계속기업으로서 우량하더라도 거래를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형식적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며 "상장됐는데 거래량이 제로이거나 최대주주가 주식을 모두 갖고 있어 유동 주식이 극히 부족한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서 거래소의 부실기업 퇴출에도 변수가 생겼다.
거래소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이 시가총액 요건 미달 기업의 정리매매를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유사 기업들의 법적 대응이 늘어날 경우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거래소의 정책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형식 상폐 부분은 최근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후속 조치는 저희 상장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두 회사는 거래소가 7월 상향한 시가총액 요건인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에 미달해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거래소의 부실기업 퇴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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