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연금 상호주의'입니다.
앞으로 외국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서 내는 게 어려워지고, 기초연금도 아무나 못 받는다고요?
네, 핵심은 '우리 국민에게 해주는 나라에만 해준다'는 원칙입니다.
10월 1일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제도를 개정했습니다.
추납제도는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과거 기간을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인데,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 치를 추납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중국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반면 외국인 수급자의 본국 상당수는 추납 제도가 없어, 우리 국민은 그 나라에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을 허용하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각각 같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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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는 국내 거주 요건이 생깁니다.
법 시행일부터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던 복수국적자 등이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내온 국민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개정안 중에 우리 국민에게 좋아지는 내용도 있다고요?
군대 다녀온 분들 연금이 늘어난다던데요?
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이 확대됩니다.
크레딧은 국가가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첫째, 군 복무 기간이 전부 인정됩니다.
지금까지는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했지만, 내년 제대자부터는 복무 기간 전체가 인정됩니다.
연금액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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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가산 때는 월 연금이 2만 5,740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였는데, 육군 기준 18개월이 가산되면 월 3만 8,620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6개월 미만 복무 기간도 앞으로는 모두 인정됩니다.
둘째, 출산 크레딧도 늘어납니다.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인정되던 가입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꼭 주의해서 보셔야 할 .은 뭔가요?
첫째,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내년 제대자부터,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은 내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제대했거나 둘째를 낳은 분들은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기초연금 거주 요건은 바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됩니다.
해외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이 되는지, 신고해야 할 국외 소득과 재산이 있는지 미리 챙겨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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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