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가 '7일 처방 상한?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규제 완화에 앞서 그동안의 비대면진료 처방 내역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맞섰다. 약사공론DB
플랫폼 업계가 '7일 처방 상한?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규제 완화에 앞서 그동안의 비대면진료 처방 내역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맞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2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검토 요구와 관련해 "비대면진료가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기존 진료·투약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30일 처방을 한 차례만 허용하는 기준이 만성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회원사 자료에서 감기 등 경증 급성질환의 97~98%는 이미 7일 미만으로 처방되고 있지만, 고혈압·고지혈증 등 일부 만성질환에서는 30일 이상 처방 비중이 90%를 넘는다.
원산협은 이러한 처방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제한을 적용할 경우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진료받아야 하고, 진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도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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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방일수 제한보다는 기존 진료기록과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탈모약·여드름약·인공눈물 얼마나 처방했나"
이에 대해 약사회는 업계가 제시한 만성질환자의 치료 연속성 문제와 별개로, 그동안 비대면진료를 통해 어떤 의약품이 얼마나 처방됐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약사회가 원산협에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탈모치료제·여드름치료제·인공눈물의 비대면진료 처방건수와 처방일수 △처방건수 상위 의료기관의 처방건수 및 전체 처방 대비 비율이다.
비대면진료 이용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의 장기처방이나 일부 의료기관으로의 처방 집중이 나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플랫폼 업계가 만성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규제 완화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실제 처방자료를 통해 이용 양상을 검증하자는 요구이기도 하다.
다만 특정 의약품의 처방 비중이 높거나 일부 의료기관에 처방이 집중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쇼핑이나 과다처방을 단정할 수는 없다. 약사회 역시 해당 자료를 토대로 처방의 적정성과 중복·과다처방 우려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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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비대면 초진이 청진과 촉진 등 직접적인 진찰에 제약이 있는 만큼,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적정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성질환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환자 상태를 조기에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에서 초진 7일 처방 상한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원산협이 제시한 경증 급성질환의 처방 현황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오히려 7일 제한이 비대면진료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 치료 연속성 놓고도 시각차
만성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도 엇갈린다.
원산협은 같은 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환자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음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초진으로 분류돼 처방일수 제한을 적용받는 .을 문제 삼았다.
기존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약사회는 치료 연속성을 이유로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의료기관에서 처음부터 장기처방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만성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은 단순히 장기간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확보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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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처방이 필요한 환자라면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치료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대면진료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이용 줄어든다고 비대면진료 퇴출 아냐"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와 민간 플랫폼의 서비스를 동일시하는 업계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비대면진료는 특정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만큼, 플랫폼의 이용량 감소가 곧 비대면진료 제도의 위축이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민간 플랫폼의 사업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환자 안전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산협이 문제를 제기한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와 진료 비율 제한 역시 대면진료 중심의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별도의 진료체계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수단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약사회 장보현 정책이사는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비대면진료의 장벽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초진 7일 처방 상한을 비롯한 안전관리 기준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회가 마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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